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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4.23 2015가단77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2,922.44㎡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