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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8 2018구합1103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6. 12. 6. 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2003. 5. 28. 운전면허정지처분을, 2003. 9. 18. 운전면허취소처분을 각 받았고, 2006. 6. 7. 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C)를 다시 취득하여 운전하여 왔다.

원고는 2017. 10. 27. 21:11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농장 앞길에서 F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당하여 갓길에 차를 정차하였다.

경찰공무원은 원고의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측정장소로 이동하여 원고에게 음주측정에 관한 설명을 하였고, 원고는 물로 입을 헹군 후 2017. 10. 27. 21:23경 호흡기에 의한 음주측정(이하 ‘이 사건 음주측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51%로 측정되었다.

피고는 2017. 11. 9. 원고에 대하여 3회 이상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17. 12. 9.자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측정시인 2017. 10. 27. 21:23경(이하 날짜를 생략한다)은 원고의 최종음주시인 20:40경으로부터 90분이 지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중이었는데, 이 사건 음주측정은 최종 운전시인 21:11경으로부터 약 12분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고의 최종 운전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이 사건 음주측정시의 혈중알코올농도인 0.051%보다 낮았을 것이므로, 원고의 최종 운전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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