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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5 2018누77557

폐쇄명령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에 기재된 '1. 처분의 경위'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시설은 이미 철거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폐쇄명령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다툰다.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3905 판결 참조).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제출한 증거(을 제13호증의 1 내지 3, 14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주식회사 D가 이 사건 시설이 소재하던 원고 소유의 공장 건물을 매수하여 2018. 5.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주식회사 D는 위 공장을 매수한 후 이 사건 시설을 철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설을 철거 이전의 상태로 다시 원상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결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