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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0 2019구합11200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폐자원 재활용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2018. 8. 24. 전남 담양군 B 공장용지 3,879㎡ 및 지상 공장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9. 2.경 이 사건 공장용지에서 폐합성수지류(폐비닐, PP, PE)를 폐기물로 처리하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9. 3. 11. 원고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적합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담양군계획조례 제20조의3(환경경관 위해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은 취락지구 및 5호 이상 집단취락, 관광지, 공원, 문화재, 유적지, 정온시설(공공시설, 학교, 병원, 사찰) 등의 경계에서 직선거리 1200m 이내 및 하천, 저수지, 주요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경계에서 직선거리 600m 안에 입지가 제한되므로, 귀사의 사업예정지가 담양군 계획 조례 제20조의3 규정에 저촉되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하여 부적합 통보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조례 무효로 인한 위법 1) 담양군계획조례 제20조의3(이하 ‘이 사건 조례조항’이라 한다

)은 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이격거리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그 위임한계를 벗어나 이격거리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효이고, 위 조례조항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조례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