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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2 2015나1767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갑 제1호증 1, 2, 3(피고는 원고의 협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 10. 24.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가 2012. 3. 26.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2011. 10. 24. 차용한 500만 원을 합한 1,000만 원을 2012. 10. 6번계를 타서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는 '1,000만 원을 두 번 나눠서 미리 타갔고, 나머지 17번에 대한 515,000원 불입액을 계 끝날 때까지 불입할 것을 약속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1,035,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8,965,000원(= 10,000,000원 - 1,03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회에 걸쳐 대여한 돈 1,000만 원은 모두 피고가 아닌 C가 교부받았고, 피고는 C로부터 다단계판매용 물품을 일부 받았을 뿐이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대여금 1,000만 원을 피고가 아닌 C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소비대차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차용금을 수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여러 차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어 원고에 대하여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