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21.04.22 2021고단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 럭 시 노트 8 한 개( 증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해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문자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속칭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4. 경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돈을 회수하여 무통장 입금을 해 주면 일당을 주고 별도로 경비를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 불상 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는 곳으로 가 금융회사 직원 임을 가장하고 현금을 피해자들 로부터 수거한 뒤 이를 다시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아 위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용이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성명 불상자는 2020. 12.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 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며 ‘ 정부 지원 서민금융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자동 정산으로 갚으면 늦으니 현금을 직접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E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부 지원 서민금융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금 11,560,000원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전달 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1. 17:30 경 강릉시 F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 나 자신을 G 직원으로 소개하며 피해 자로부터 11,560,000원을 건네받고,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11,56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