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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5 2020노168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477,000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추징액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8. 12.경 공범인 DH, BF, AD의 부탁으로 벌금을 대신 납부하거나 AD의 모친 등에게 돈을 송금하는 등으로 합계 4,700,000원을 대여하였고, DH, BF, AD가 받아야 할 수익금 중 대여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고인이 직접 정산을 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위 4,700,000원은 범죄수익금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4,700,000원을 포함하여 추징액을 산정한 원심은 추징액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액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추징액을 15,177,000원으로 정한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2018. 11. 30.경부터 2019. 3. 11.경까지 받은 범죄수익금을 계산한 것인데, 그 근거는 수사기관이 공범 AQ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집행을 통해 확인된 계좌 중 CR은행계좌에서 피고인의 BN은행계좌(DI)를 확인하고, 위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집행을 통해 계좌거래내역을 확보한 후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범죄수익금인 내역과 범죄수익금이 아닌 내역(토토 수익금, 지인으로부터 받은 금액, 보증금을 돌려받은 금액 등)을 구분한 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위 기간 내 범죄수익금을 정리한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추징액의 산출 근거가 된 피고인의 위 계좌내역(증거기록 1권 205 내지 206쪽)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계좌에서 2018. 12. 21. DJ에게 500,000원, 2018. 12. 21. DK에게 300,000원, 2018. 12. 22. DK에게 700,000원, 2018. 12. 25. CR DH로 700,000원, 2018. 12. 26. CR DH로 1,000,000원, 2018. 12. 27. CR(검찰청) BF로 1,000,000원과 500,000원 합계 4,700,000원을 각 송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