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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78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03:00경 부산 연제구 연산 8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길에서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안락동으로 가서 내 휴대폰을 찾은 후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하여 위 택시를 타고 부산 동래구 E포장센터 앞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저 포장센터에 들어가 휴대폰을 찾은 후 다시 오겠다. 조금만 기다려라”라고 말한 후 위 택시에서 내려 위 포장센터 안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3:00경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 위 포장센터로 들어온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6,000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없어 그냥 가”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속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받자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택시비 못준다, 안가면 니 이 칼로 찔러 뿐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칼로 찌를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요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일반) 및 식칼사진, 택시비영수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