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03.28 2014고단53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경 청주시 상당구 외하동 앞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번호판을 떼어 부착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종 실형 1회,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5회, 동종 벌금형 1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약 3개월 만에 재범 (현재 항소심 계속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