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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3 2016고단28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29. 23:00 경 서울 지하철 2호 선 영등포 구청 역에서 잠실 역 구간 전동차 내에서, 승객인 피해자 D이 잠이 들어 손에 들고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 2 스마트 폰을 떨어뜨리자 이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9. 경부터 2016. 1. 17.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4. 4. 일자 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당 산로 지하철 2호 선 영등포 구청 역 승강장 스크린 도어 앞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재난용 사다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 C이 분실한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스마트 폰 1대와 핸드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운전 면허증 1매, 은행 보안카드 2매, 협력사원 출입증 1매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1. 9. 경에 이르기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1. 피해 품 영수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제 3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특별 양형 인자는 없음 점유 이탈물 횡령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 함 다수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