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제 1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2. 15. X으로부터 14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3.5그램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X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과 X 사이의 필로폰 거래에 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제 1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2년 6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6월) 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5. 01:30 경 부산 북구 V에 있는 W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X으로부터 145만 원을 받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3.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X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여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가) X은 검찰에서 2014. 3. 7. 조사를 받으면서 “R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120만 원을 제 명의 통장으로 건네받고 제 돈 25만 원을 보태 도합 145만 원을 가지고 피고인으로부터 세 때 기 반( 필로폰 약 3.5그램) 을 구해서 반 때기는 제가 갖고 세 때기는 R에게 가져 다 주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