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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아산시법원 2017.12.20 2017가단10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7. 8. 17.자, 2017가소4074...

이유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7가소4074 이행권고결정 기재의 채권을 2011. 6.경 전부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