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7. 8. 17.자, 2017가소4074...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7가소4074 이행권고결정 기재의 채권을 2011. 6.경 전부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