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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5가단5164485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 D은 연대하여 3,428,817원, 피고 E, F는 연대하여 163,15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 수 있다. 가.

피고 C, E은 2014. 9. 30. 원고와 사이에 보험설계사위촉계약을 각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2014. 10. 14.부터 원고의 보험모집인(G지사 소속)으로 활동하다가 피고 C은 2015. 3. 5., 피고 E은 2015. 3. 3. 각 해촉되었는데,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2014. 10. 1. 피고 C, E은 지사장 H, 지점장 I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지급약정’라고 한다). 상기인은 주식회사 B G지점에 등록하면서 약정서를 준수할 것을 상호 동의하며, 약정서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 향후 발생될 경우 회사의 규정, 시책 및 지사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 약정내용

1. 상기인은 위촉 해당월에 일시금 1,500만 원을 지급한다.

회사 급여규정에 증원육성수수료를 매월 지급한다.

단 GA(생명보험GA정산 손해보험GA정산*0.5) 월 450만 원씩 2년간 달성(피고 C의 경우에는 J 업적 포함) 조건이며 1년 단위 평가하여 1년 기준금액이 70% 미달시 안분하여 금액만큼 부분 환수한다.

2. 상기인은 위촉 후 지점장으로부터 리크루팅 수당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차입한다.

위 금액은 입사 후 6차월부터 원금/18회차 무이자 상환하는 조건으로 한다.

3. 1년 후 위 약정내용 1항에 기재된 목표금액을 초과시 지점을 분할할 수 있으며 아래 항목을 적용한다.

1) 지점 분할시 및 수수료 별도 계산시 원소속 지점장에게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관례에 따라 분할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 2) 시책 금 1,500만 원의 50%를 환수한다.

3) 잔존 채무가 있는 경우 전액 상환한다. (이하 생략) 1) 피고 C의 지급약정 2 피고 J의 지급약정 상기인은 주식회사 B G지점에 등록하면서 약정서를 준수할 것을 상호 동의하며, 약정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