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9.11.05 2019구합50814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8. 9. 11. 피고에게, 강원 화천군 G 전 9,967.1㎡(2019. 1. 4. 합계 1,047.7㎡가 분할되어 이기되었다) 중 합계 6,64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2. 28. 화천군 도시계획위원회(이하 ‘군 계획위원회’라 한다) 심의 결과 “경사도, 배수로 등 재해위험”을 사유로 부결되었다면서 원고들의 신청에 따른 개발행위를 불허가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19년 2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3. 15. 원고에게 ‘군 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으로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신청지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유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신청지의 평균 경사도는 19°로, 구 「화천군 군계획 조례」의 기준을 충족한다.

이 사건 신청지는 지목이 ‘전’으로 오랫동안 농경지로 경작되어 지반이 충분히 다져져 있고, 현재의 지형을 그대로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하므로 절ㆍ성토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재해나 환경의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

이 사건 신청지는 조류 및 수목 등의 서식 및 밀집지가 아니고, 산지가 아닌 농지로서 우량농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존의 가치가 거의 없는 부지이며, 개발행위로 인하여 환경오염이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전혀 없고, 원고들은 인근 거주자들 모두의 동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