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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68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401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이면서 같은 장소에 있는 ㈜E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입 주류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서 2014. 7. 28.부터 2015. 3. 4.까지 본부장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F의 2015년 2월 임금 2,660,675원, 2014년 연말 정산 금 153,180 원 및 ㈜E에서 2015. 3. 5.부터 2016. 1. 8.까지 본부장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F의 2015년 7월 임금 2,520,860원, 8월 임금 1,600,000원, 9월 임금 2,000,000원 등 임금 합계 6,120,86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서 2013. 5. 1.부터 2014. 5. 23.까지 본부장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2,773,15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진술 조서

1. 각 사업장 카드 조회, 사업자 등록 증명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