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2쪽 제3행 내지 3쪽 제6행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4억 5,000만 원이라는 피고의 기망에 따라 2002. 10. 12. 피고로부터 5,110만 원을 교부받았을 뿐이고, 매매대금이 7억 2,600만 원임을 전제로 이익금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으며,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 및 잔금 수령 당시 참여하거나 위 금액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보거나 이 사건 토지의 양수인인 G 측을 만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동수원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가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고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시와 잔금 수령시에 4인이 모두 참석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7억 2,600만 원 중 대출금 3억 원과 각종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피고, D 및 C 4인이 똑같이 이익금으로 나눠가졌다고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84,652,600원 상당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
원고와 피고 등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는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으로서 원고와 피고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4억 원으로 축소 신고하고 이를 원고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이거나 수임인의 선관주의 의무 및 위임 종료시의 전말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84,652,600원이 부과되어 양도차익에 대한 정당한 본세 외에도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합계 55,081,487원이 추가로 부과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