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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6 2015가합33489

공동원가분담금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68,759,115원 및 그 중 577,753,325원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2015. 5. 2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피고, 소외 주식회사 반도건설(이하 ‘반도건설’이라 한다)은 원고를 대표자로 한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로부터 2012. 3. 23. A공사를 공사대금 13,767,310,000원에, 2014. 6. 2. 위 공사의 부속공사인 B공사를 공사대금 607,917,000원에 각 도급받았다.

나. 위 A공사의 공사대금은 2015. 2. 2. 16,265,900,000원으로 최종 변경되었고, 위 B공사의 공사대금은 2014. 12. 2. 685,368,000원으로 최종 변경되었다

(이하 위 각 공사를 포괄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다.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15. 1. 15. 이 사건 공사를 최종 완료하였다. 라.

원고, 피고, 반도건설은 이 사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면서 공동수급표준협정(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이 사건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 원고, 피고, 반도건설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원고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