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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7 2014나4696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지불각서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정확히 하였으며 임대차보증금 일억 오천만 원을 정히 보관함을 인정합니다.

상기금액 전액을 2013. 12. 28. 임대차계약 만기일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원고에게 지급하겠습니다. 가.

원고는 2012. 11.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구로구 C 지하 30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임대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3. 11.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월 임대료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수사기관에 ‘원래 월세로 작성하기로 되어 있던 임대차계약서가 전세인 임대차계약서로 작성되었고, 수정하기로 되어 있던 지불각서가 수정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가 위와 같이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와 수정되지 아니한 지불각서를 근거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송사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4. 9. 29.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피고의 검찰 항고도 2014. 12.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지불각서에서 정한 임대차기간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기간 종료일은 2013. 11. 28.이므로, 이 사건 지불각서에 임대차기간 만기일로 기재되어 있는 “2013. 12. 28.”은 “2013. 11. 28.”의 오기라고 주장하는바, 그 주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