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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20 2018나2026718

계약유지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이 사건 리스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리스기간 종료시 잔여 리스원금으로 양도하거나 재리스하는 것 중에서 택일하기로 약정하였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리스계약에 의하면 리스기간 종료 시 잔여 리스원금으로 양도 또는 재리스 계약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는 2016. 9.경 피고에게 재리스 계약을 선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재리스 계약이 성립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재리스 계약 성립 후의 사후절차에 불과한 서류제출이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리스 계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재리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는 확인을 구한다

(주위적 청구). 나.

설령 재리스 계약이 아직 성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⑴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원고의 2016. 9.경 재리스 계약 청약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거나, ⑵ 원고는 리스기간 종료일까지는 재리스 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는 점, 원고는 과실 없이 피고로부터 재리스신청서 등 서류를 송달받지 못하였기에 피고에게 재리스 신청서류를 보낼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의 위 청약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한다

(예비적 청구). 3. 판단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