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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가합2050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865,392원 및 그 중 278,000,000원에 대하여 2013. 2. 21.부터 2014. 7. 14.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 20.경부터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차용(변제기한 3개월 내지 6개월, 이율 월 3%)해오다가 2009. 10. 20. 정산을 하면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다.

상 호 이 행 각 서 각서인(이하 ‘피고’)은 다음 사항을 이행하기로 한다.

채무금액 : 2억 7,800만 원

1. 피고는 채권자 A(원고)에게 2009. 10. 31.까지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만약 이를 어길시에는 민, 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며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

2. 채무금 1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매월 10일에 월 4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다

(남은 채무금 2,8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추후에 지급하기로 한다). 4. 채무금 미납에 대한 이자는 2009. 10. 29.을 기준으로 추후 정산지급하기로 한다.

나. 위 이행각서 작성 이후 피고는 2010. 2. 28. 원고에게 다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확 인 서 이자 미지급금 : 7,989만 원

1. 각서인(피고)은 채권자 A(원고)에게 채무금액 중 1억 2,800만 원 이자를 지급치 못하고 있으며, 현재일까지 기준하여 잔액임을 확인합니다.

2. 원금 2억 7,800만 원, 이자 7,989만 원, 합계 3억 5,789만 원임을 확인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3조, 부칙(제12227호, 2014. 1. 14.) 제2조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2007. 6. 30.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이후는 연 25%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