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562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5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2016. 5.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공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 14.부터 2016. 1. 23.까지 피고에 총 61,55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자동차부품 절단공구(CARRIER TRY-OUT용 TOOL)를 공급하였다

(이하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에 공급한 위 물품들을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 25.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55,960,000원, 세액 5,596,000원 합계금액 61,556,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C인 D과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61,55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상적인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만일 D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약속한 물품들 중 일부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고, 주문제작품의 공구도면을 제공하지 않는 등 물품공급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은 피고와의 정산에 따라 다시 산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문서의 제출 또는 송부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355조 참조 ,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며,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