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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5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7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9. 12.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잘 알고 있는 회사가 선박회사에 술과 담배 등 식료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위 회사에 투자를 하면 월 2회 이익금을 지급하며, 지급 받은 이익금은 원금에 합산하여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돈을 빌려 주면 2개월이면 원금과 많은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

투자자의 계좌를 알려줄 테니 돈을 보내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회사에 투자를 하거나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F 계좌 (G) 로 2016. 10. 5. 10,000,000원, 10. 7. 6,000,000원, 10. 13. 30,000,000원, 10. 21. 2,000,000원, 11. 1. 4,500,000원, 피고인의 사위 H 명의의 F 계좌 (I) 로 2016. 10. 25. 8,000,000원, 우체국계좌 (J) 로 2016. 11. 4. 3,300,000원, K 명의의 L 은행계좌 (M) 로 2016. 11. 10. 5,000,000원 합계 68,8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5. 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여러 곳에 투자를 하여 현재 현금이 없으니 우선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이를 사용하고 결제일이 도래되면 사용한 카드대금을 변제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대금을 제대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NBC 카드, N 기업 카드, O 카드를 교부 받아 2016. 11. 21. 경부터 2017. 1. 8. 경까지 NBC 카드로 3,611,000원, 2016. 12. 27. 경부터 2016. 12. 29. 경까지 N 기업 카드로 4,849,350원, 2016.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