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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9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1. 22:39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C아파트 주차장 근처 도로에서 세종 D 상가 건물 근처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 전력은 10여 년 전의 것인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