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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27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봉투제조업을 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봉투제조기계들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봉투제조기계 전부를 2012년경 E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주었기 때문에 위 기계들은 담보가치가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아들 F 명의 G은행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하 순번 1 차용금을 ‘1차 차용금’, 순번 2 내지 5 차용금 합계 1, 500만 원을 ‘2차 차용금’이라고 하고, 위 각 차용금 전부를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 순번 일시 송금액(원) 송금 명의인 1 2018. 2. 26. 15,000,000 H 2 2018. 3. 19. 4,000,000 I 3 2018. 3. 19. 1,000,000 D 4 2018. 3. 22. 6,000,000 D 5 2018. 4. 2. 4,000,000 H 합계 30,000,000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이 사건 차용금을 수령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참고인 E 전화통화, 참고인 L 전화통화)

1. 고소인 통장 사본, 공정증서, 서울서부지법 2019카단50383 결정문, 유체동산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