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구합58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29.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9.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8, 11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기사가 배정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였던 점, 원고가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원고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고와 그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지며, 투병 중인 원고의 모친을 병원에 이동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適法)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