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31045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03.3.1.(173),565]

판시사항

[1] 항공운송을 포함한 운송계약의 운송업자가 항공운송이 종료된 후에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상의 책임제한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상업서류 송달업 운송약관상 책임제한규정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 소정의 약관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운송업자의 이행보조자가 고의로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관의 정함에 따라 운송업자의 손해배상액을 제한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

[3] 수출업자로부터 신용장 등을 매입한 은행이 운송업자를 통하여 개설은행에 관련서류를 보내면서 고가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험에 들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매입은행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항공운송을 포함한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업자가 항공운송을 종료한 후 운송물을 인도 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그 손해의 발생은 항공운송이 종료된 후에 발생된 것이어서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상의 책임제한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상업서류 송달업 운송약관의 정함에 따라야 한다.

[2] 상업서류 송달업 운송약관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와 관련하여 송달의뢰시 수탁물 가액에 관한 별도의 신고가 없었던 경우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반 사정에 의할 때 이와 같은 책임제한규정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 소정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운송업자의 이행보조자가 고의로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관의 정함에 따라 운송업자의 손해배상액을 제한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

[3] 수출업자로부터 신용장 등을 매입한 은행이 운송업자를 통하여 개설은행에 관련서류를 보내면서 고가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험에 들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매입은행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 제18조 , 제25조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3] 상법 제136조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대동은행의 파산관재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빛 담당변호사 성민섭 외 7인)

보조참가인

효성물산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효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윤용석 외 4인)

피고,상고인

효성물산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효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종구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일양익스프레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석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 판단

가. 사실관계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파산 전 주식회사 대동은행(이하 '대동은행'이라 한다)은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이고, 피고 주식회사 효성(합병 전 상호 : 피고 효성물산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효성물산'이라고만 한다)은 종합무역상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일양익스프레스(이하 '피고 일양'이라고만 한다)는 'DHL'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국제상업서류 송배달업을 하는 회사이다.

(2) 대동은행은 1995. 5. 25. 피고 효성물산과 사이에 신용장 방식 또는 무신용장방식에 의한 화환어음 또는 그 선적서류의 매입과 추심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수출거래약정에 따른 위 피고의 환매채무액은 대동은행이 개설은행 등에 청구하는 원화금액에 상당한 외화금액으로 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가) 피고 효성물산은 수출환어음 또는 선적서류의 매입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와 이에 부수하는 이자, 할인료, 수수료, 우편료, 전신료, 지연손해금 기타 비용 등을 부담하고(제6조 제1항),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수출화물(선적서류에 표시된 화물을 말한다) 및 선적서류를 대동은행에게 양도한다(제4조 제2항).

(나) 대동은행이 수출환어음 또는 선적서류를 매입한 후 그 수출환어음 또는 선적서류대금이 그 지급의무자에 의한 지급, 인수, 채무의 확인이 대동은행의 관련 규정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기타 여하한 이유로 거절된 경우 위 피고는 대동은행으로부터 별도의 통지 등이 없이 그 수출환어음 또는 선적서류에 관하여 그 어음 또는 서류상 기재된 금액에 대하여 환매채무를 지고 대동은행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하며(제13조 제1항 제3호),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도이자, 수수료, 비용 등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대동은행의 청구에 따라 관련 규정이 정하는 기간 내에 변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제3호).

(다) 대동은행이 매입한 수출환어음, 선적서류 및 수출화물의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환의무가 없는 것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 및 손해는 대동은행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위 피고가 부담한다(제16조 제3, 4항).

(라) 수출환어음 또는 선적서류의 송달방법은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상 등의 조건에 따르고,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동은행이 이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는 대동은행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위 피고가 부담한다(제7조).

(3) 피고 효성물산은 중국의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물건을 수출하기로 하고, 소외 회사는 소외 중국은행 닝보 개발지역 지점 산하 분지점에 신용장개설을 의뢰하였으며, 동 분지점은 1995. 7. 26. 원심이 인정한 내용에 서류는 중국 닝보 샤오깡 315803 소재 개설은행의 분지점으로 항공우편(air mail)편으로 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취소불능신용장을 개설하였으며, 같은 해 8. 1. 그 중국은행 서울지점을 통하여 그 개설사실을 피고 효성물산에게 통지하였다.

(4) 피고 효성물산은 위 수출화물을 선적하고, 서류를 갖추어 1995. 8. 30. 대동은행에게 그 매입을 의뢰하였고, 대동은행은 이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5) 대동은행은 피고 효성물산의 직원인 소외인으로부터 위 매입 당일 이 사건 환어음 등을 빨리 송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1992. 8. 상업서류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포괄운송계약'이라 한다)을 맺어둔 피고 일양에게 1995. 8. 31. 이 사건 환어음을 중국 샤오깡 소재 중국은행의 분지점으로 DHL을 이용하여 특사송달하여 줄 것을 의뢰하면서, 이 사건 환어음 등을 위 피고가 지정하는 방식대로 위 피고 소정의 DHL 비닐봉투에 넣은 후 이를 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

(6) 피고 일양은 같은 날 위 운송물을 항공편으로 보내 1995. 9. 4.경 중국 닝보소재 DHL업자인 시노트랜스 컴퍼니 리미티드(Sinotrans Co. Ltd., 이하 '시노트랜스'라 한다) 닝보사무소에 도착하였는데, 시노트랜스는 위 항공운송장상 수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중국은행 분지점이 그 곳으로부터 거리가 다소 떨어진 샤오깡에 위치하여 있는 관계로 이를 중국은행 자체의 송달망을 이용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송달하기 위하여 같은 달 5. 이를 일단 중국은행 닝보지점으로 송달하였다가, 위 소외 회사측의 직원인 소외 첸유가 위 DHL 항공운송장 사본을 가지고 시노트랜스 닝보사무소에 와서 그 운송물의 인도를 요구하자, 위 사무소 직원인 소외 리징핑은 같은 날 피고 효성물산 중경지점 직원인 젱슈에게 문의하여 본 후 항공운송장상 수하인으로 기재된 위 중국은행 분지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이를 다시 위 중국은행 닝보지점으로부터 회수하여 위 첸유에게 인도하였으며, 소외 회사측은 이 사건 환어음 등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그 무렵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를 이용하여 이를 통관하여 간 후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7) 한편, 대동은행과 피고 일양 사이의 상업서류 송달업 운송약관(이하 '이 사건 포괄운송약관'이라 한다)에는, 위 피고는 자신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한 경우가 아닌 한 수탁물의 멸실, 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하고(제7조 제2항), 자신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수탁물의 멸실, 훼손 등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라도 수탁물의 신고가액 또는 실제가액이 신고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실제가액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하며, 송하인의 수탁의뢰시 그 수탁물가액의 신고가 없는 한 수탁물 매건당 미화 10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수탁물의 복원에 필요한 실제비용만을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제9조).

나. 판 단

(1) 피고 효성물산에 대한 청구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효성물산에 대해 이 사건 환어음 등의 액면금액에 대한 환매채무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여 인용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 효성물산의 각 항변에 대하여는 판시와 같은 각 사유를 들어 배척하였다.

(2) 피고 일양에 대한 청구

원고가 이 사건 운송계약에 터잡아 피고 일양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해 옴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포괄운송약관상의 책임제한조항의 규정에 따른 한도인 미화 100$에 1995. 9. 5. 당시의 기준환율에 따른 금액을 인용하고, 피고가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상의 책임제한을 주장함에 대하여는 피고의 이행보조자인 리징핑에게 동 협약 제25조에 따른 고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중과실이 있으므로 위 책임제한주장을 할 수 없다고 배척하였고, 리징핑의 사용자로서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는 사용자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나아가 피고 일양의 직원이 직접 배달장소를 방문하여 송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떤 경우에도 직접 송달하는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사정을 들어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 배척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피고 일양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유로 피고 일양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위반이나 사실오인,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일양의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한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손해의 발생은 항공운송이 종료된 후에 발생된 것이어서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1967. 10. 11. 우리 나라에 대하여 효력발생, 조약 제259호)상의 책임제한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의 피고 일양의 책임은 위에서 본 약관의 정함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든 위 약관 제9조 제2항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와 관련하여 송달의뢰시 수탁물 가액에 관한 별도의 신고가 없었던 경우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계약체결 경위, 그로 인하여 피고 일양이 얻은 수입금액, 이 사건과 같은 특사배달업의 거래계의 관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와 같은 책임제한규정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 소정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다만, 위 약관규정은 사업자측의 고의로 인한 손해발생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 일양의 이행보조자라고 할 수 있는 리징핑이 고의로 이 사건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결국 위와 같은 약관의 정함에 따라 피고 일양의 손해배상액을 제한한 원심의 조처는 그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심리미진이나 약관규제 등에 관한 법령위반이나 법리오해 또는 신의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효성물산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판시 증거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대동은행과 피고 효성물산 사이의 위 약정의 의미를 피고 효성물산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용장개설은행에 관련서류를 제시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 효성물산에게 환매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하거나 또는 그 해석에 관해 특히 의문이 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결국 원심 판단에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환매채무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리미진이 있거나, 약정내용이 불분명할 것임을 전제로 하는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에 의한 약관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설시한 바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운송을 피고 일양에 맡긴 것은 피고 효성물산도 용인한 바이고, 아울러 다른 관점에서 보아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계약해석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 및 제5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대동은행이 피고 일양을 통하여 이 사건 관련서류를 보내면서 고가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험에 들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어 대동은행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판단유탈,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매입은행이 신용장 등 관련 서류를 개설은행에 보냄에 있어 위와 같은 조처를 취하여야 할 신의칙이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약정 제16조 제3항, 제4항을 원심과 같이 해석하였다고 하여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거기에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에 따른 약관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