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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18 2014구합6953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1955. 3. 12. 설립되어 그 산하에 C대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7. 3. 1. 위 학교의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1999. 4. 1. 조교수로 승진하였고, 원고의 2013. 2. 5.자 파면처분 전까지 디지털콘텐츠학부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2013. 9. 12. C대학교 교수협의회(이하 ‘교수협의회’라 한다)의 부의장에 선출되어 그 담당업무도 수행하였다.

나. 파면의 경위 1) 원고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3. 11. 25. 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요청의 건을 심의하였으나, 심의를 유보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대학교 총장은 2013. 11. 26.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제청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13. 11. 27.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2) 교원징계위원회는 2013. 11. 28.부터 2014. 1. 23.까지 14차례에 걸쳐 참가인 등에 대한 징계에 관한 회의를 거친 다음 2014. 1. 27. 아래와 같은 참가인의 징계사유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 의무),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등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의결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2. 5. 참가인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고 한다). 1. 교수협의회 부의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이하 ‘제1 징계사유’라고 한다)

가. 허위 사실 또는 미확인 사실 유포 교수협의회 의장단은 허위 사실 또는 미확인 사실을 의장 또는 부의장의 개인 메일, 단신, 성명서 및 각종 회의록을 통하여 교내외에 유포하여 총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