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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1 2016고단27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77』

1.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8. 31. 17:00 경 제주시 연 북로 802에 있는 제일 엔지니어링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17: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를 돼지 몰이 촌 음식점 쪽에서 푸르넷 공부방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D( 여, 45세) 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 적재함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 고단 2817』 피고인은 2016. 11. 28. 11:35 경 제주시 한림읍 귀 덕 리에 있는 귀 덕 새마을 금고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초록 마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7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의차량 차주 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자 D 진술 청취)

1. 진단서 『2016 고단 2817』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