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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9 2018고합18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성냥갑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6. 8. 29.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 빌라 102호를 임차 하여 거주하고 있던 중, 위 주거지에 대한 임대료를 미납하여 빌라 관리 자로부터 방을 비워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C 빌라 (10 가구 규모 )를 불태워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1. 12. 04:30 경 위 빌라 인근에서 쓰레기를 모아 위 102호 방 가운데에 쌓아 두고, 그 위에 휴지를 풀어놓은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성냥으로 위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방바닥과 쓰레기 더미를 불태우고 그 열기로 인해 에어컨과 환풍기 등이 녹아내리는 등 위 102호 내에 있던 텔레비젼, 냉장고, 에어컨 등의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그 수리 비가 약 2,737,99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되었으나, 그 후 산소 부족 등의 이유로 위 불길이 건물로 옮겨 붙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 파일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 검토),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