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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4 2012고정482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6. 25. 03:30경 부산 사상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접대부를 동석시켜 술을 마시던 중 동석한 접대부에게 옷을 벗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씹할 년"등 욕설을 하며 맥주컵을 던지는 등 위협하는 것에 대해 접대부가 겁을 먹고 화장실에 간다며 나가자 이에 뒤따라 나가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돈 내놔라 씹할년아"며 소란을 피웠다.

그로인해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공포심에 들어오지 않고 돌아가는 등 약 30여 분간에 걸쳐 업무방해를 하였다.

2.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이 C을 상대로 피해경위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야이 양아치 새끼들아, 너거 술집에 돈 쳐먹고 다니는 것 알고 있다, 내가 전과 20범이고 20년을 교도소에 살았는데 법도 짜바리새끼 보다 잘 안다, 너그들이 돈을 안 쳐먹었으면 이렇게 할 수 없다"며 업주 및 종업원 등이 있는 앞에서 공연히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