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수당 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8. 1. 1. 피고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만 20년 이상 근속하다가 2018. 11. 5. 피고에게 명예퇴직(이하 ‘이 사건 명예퇴직’이라 한다)과 명예퇴직 수당 120,000,000원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명예퇴직 신청에 관하여 피고의 상위기관인 C단체 서울인천경기지역본부(이하 ‘C단체 서울본부’라 한다)에 승인을 요청하였다.
나. C단체 서울본부는 2018. 12. 4.자로 “귀 조합 직원의 명예퇴직 신청을 검토한 결과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조합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조합직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예규(이하 ’관련 지급예규‘라 한다)’ 제7조(심사결정)에 따라 원고의 명예퇴직을 승인(이하 ‘이 사건 승인’이라 한다)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피고에게 송부하였는데, 위 승인 문구 뒤에 “명예퇴직수당은 이사회 의결 등 절차에 따라 조합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승인을 받은 후 2018. 12. 17.자로 피고에게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1. 14.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명예퇴직 신청안에 관하여 심사하였으나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이 사건 승인 공문을 받은 후 2019. 4. 18. 다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결정안에 관하여 심사하였으나 예산 미책정 등의 이유로 부결(즉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되었다.
마. 피고의 명예퇴직수당 지급과 관련한 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명예퇴직이 성립하는 경우 원고의 명예퇴직수당은 120,000,000원이다.
바. 이 사건 승인 당시 피고의 관련 지급예규 중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3조(지급대상) ①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조합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 C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