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8 2018고단46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20. 23:00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00에 있는 CTS 기독교 방송국 앞 6 차선 도로에서, 무단 횡단 단속 근무를 하고 있던 서울 동작 경찰서 C 소속 경위 D로부터 무단 횡단을 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 씹할 놈들, 마음대로 해 봐라, 좆같은 새끼들” 이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위 D가 갖고 있던 휴대용 조회 기의 터치 펜을 빼앗고, 손으로 옆구리 부위를 수회 치고, 이마를 위 D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질서 유지 및 국민의 신체 ㆍ 재산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가 피고인의 삼촌 인 위 A에게 무단 횡단을 이유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하려고 하자 위 D의 주변을 배회하면서 “ 씹할 놈들, 뭐가 문제야, 개새끼들” 이라고 고함을 지르고,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E이 이를 제지하자 “ 개새끼들 마음대로 해 봐라 ”라고 고함을 지르고, 몸으로 위 E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질서 유지 및 국민의 신체 ㆍ 재산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G의 무단 횡단 범칙금 부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