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로, 2014. 3. 4. 17:0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위 치과 진료실에서, 하악 좌측 사랑니를 발치하러 온 피해자 E을 진료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치과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환자가 발치를 원하는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고 치과의사로서 건강 및 위생상 발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환자에게 설명하여 주고 환자의 동의를 얻어 발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악 좌측 사랑니를 발치하러 온 피해자에게 아무런 확인이나 설명도 하지 아니한 채 하악 좌측 사랑니 외에 하악 좌측 제2대구치(하악 좌측 어금니)까지 발치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하악 좌측 제2대구치가 발치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료기록부, 치료확인서, 녹취록
1. 사업자등록증
1. 치아 엑스레이 사진, 치아 사진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어금니 발치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인은 발치 전 피해자로부터 발치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 ② 피고인의 직원 F은 피해자에게 어금니와 사랑니 2개 모두 발치가 필요하고 발치 후 어금니 부분에 임플란트 시술을 하지 않으면 치아가 쳐져 내려온다는 것을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7면, 제35면 등 . 위 설명내용에다가 사랑니와 어금니 모두 없을 경우 생활에 상당한 불편함이 예상되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