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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2.11 2013고정126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18. 21:50경 대구 달서구 C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4,600원을 요구받자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라고 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18. 22:0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며 신원확인절차를 받게 되자 주먹으로 F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처럼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처 화면)

1. 수사보고(D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