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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22 2017가단52709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3,381,780원, 피고 C은 39,558,02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8. 9.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6. 12. 5.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에게 화성시 E 지상의 공장신축공사를 대금 311,000,000(부가세 별도), 기간 2016. 12. 15.부터 2017. 2. 28.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D는 그 무렵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대금 149,000,000원, 기간 2016. 12. 15.부터 2017. 2. 28.까지로 정하여 원고에게 하도급주었다.

원고는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 C은 2016. 12. 5. D에게 화성시 F, G 지상의 공장신축공사를 대금 320,000,000(부가세 별도), 기간 2016. 12. 15.부터 2017. 2. 28.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D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대금 170,500,000원, 기간 2016. 12. 15.부터 2017. 2.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원고는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15. 피고 B으로부터 직접 위 공장의 화단콘크리트포장 및 옹벽공사추가분의 추가공사를 대금 1,100만원, 기간 2017. 4. 15.부터 2017. 4.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갑 3호증 하도급계약서). 또한 원고는 그 무렵 피고 B의 추가공사요구에 따라 견적서(갑 4호증)를 제출하여 추가공사에 관하여 합의하고 추가공사를 진행하였고, 위 각 추가공사를 대부분 완료하였다.

원고가 한 추가공사의 내용 및 비용은 조경부지콘크리트포장 2,417,174원, 식생블럭 4,555,942원, 기타부대공사(경계잔여부분 보강토공사) 8,461,034원, 마당콘크리트포장 14,189,915원, 실외부동전설치공사 740,099원, 보조기둥위치이동 3,017,616원, 합계 33,381,780원이다. 라.

또한 원고는 위 피고 C의 공장 공사도중 피고 C의 추가공사요구에 따라 견적서(갑 5호증)를 제출하여 추가공사에 관하여 합의하고 추가공사를 진행하였고, 추가공사를 대부분 완료하였다.

원고가 한 추가공사의 내용 및 비용은 옹벽 및 보강토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