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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1 2013고단144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3. 18.부터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주)국민은행 쌍문북지점과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1. 3. 1. 서울 중구 C시장 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액 ‘5,000,000원’, 발행일자 ‘2011. 7. 18.’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7. 18.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무거래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가계수표 액면금 합계 5,500만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모두 무거래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총 부도수표의 규모, 수사기관 단계에서 부도수표 5장 합계 2,330만원을 회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