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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11 2020구단1055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크라이나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3. 18.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4. 1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6.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2. 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20. 4. 21.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크림반도 타타르 민족 출신으로 이슬람교 신자이다.

원고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통합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였다.

그런데 러시아 정부는 위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을 체포하여 구금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타타르 민족과 이슬람교 신자들을 감시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감금하는 등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러시아 정부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신청인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하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점은 난민신청인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등 . 이때 난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