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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7 2016구합101494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에 대한 토석채취허가 1) 피고는 2008. 7. 4. 삼성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삼성산업개발’이라 한다

)에 대하여 충남 청양군 B 임야 중 32,7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08. 6.부터 2011. 6. 30.까지 토목용 잡석 322,000㎥를 채취할 수 있는 토석채취허가를 하였다. 2) 재영산업 주식회사(이하 ‘재영산업’이라 한다)는 2011. 4.경 삼성산업개발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석채취업을 양수하였고, 이에 따라 2011. 4.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석채취허가의 수허가자명의를 재영산업으로 변경하는 변경허가를 받았다.

재영산업은 2013. 1.경 피고로부터 허가기간을 2015. 12. 31.까지로 연장하는 변경허가를 받았다.

3) 원고는 2013. 5.경 재영산업으로부터 토석채취업을 양수하였고, 이에 따라 2013. 5.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석채취허가의 수허가자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변경허가(이하 변경된 허가를 ‘이 사건 허가’라 한다

)를 받았다. 나. 피고의 변경허가거부처분 원고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토석량 중 그 때까지 채취하지 못한 약 78,777㎥의 토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2015. 12. 28. 피고에게 위 토석채취허가의 기간을 2016. 12. 31.까지 연장해달라는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1. 21.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 아 래 -

가. 이 사건 토지는 C공원, D체험장, 자연휴양림, E저수지 등 자연경관 및 관광지 등과 연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에 따른 경관훼손과 저수지 수질오염이 우려됨

나. 인근주민들이 그 동안 토석채취 및 반출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농작물 가축 피해 및 진출입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 등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