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검사와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부분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U 주식회사( 이하 ‘U’ 이라 한다 )를 채무 자로 한 채권 최고액 2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물적 담보를 제공하는 줄 몰랐고, 피해자들이 선산을 위와 같이 물적 담보로 제공하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할 이유가 없으며, 설령 피해자들이 묵시적으로나마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 반해 채무가 무려 20억 원 상당에 이르는 신용 불량자 이자 별건 사기죄로 수배 중이었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들이 알았더라면 채권 최고액 2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C, D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 ① 피고인들이 2009. 4. 8. 3억 원, 2009. 4. 9. 6억 원을 U 계좌에 각 입금하였으나, 2009. 4. 9. 입금된 6억 원 중 4억 3,000만 원은 U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다시 같은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서 조작된 거래 내역으로 증거를 조작하려 한 흔적이 명백하고, ② 2009. 4. 9. E 명의 계좌에서 U 계좌로 입금된 3억 3,000만 원에 포함된 피고인 B, C가 마련한 개인자금 1억 7,000만 원은 모두 피고인 B, C 관련 계좌로 회수되어 피 담보채권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매매대금 5억 300만 원에 월 2.5% 의 위약금을 피 담보채권 액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는 지에 대해 피고인들이 A 과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