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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112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9. 17. 20:01 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D 승강기에서 피해자 E이 부착하여 둔 ‘C 입주민 여러 분 유언비어에 속으실 껀 가요 ’ 라는 제목의 아파트 배관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시물을 게시대에서 빼내

었다.

나. 피고인은 2017. 9. 21. 17:16 경 위 1의 가항 기재 승강기에서 위 1의 가항 기재 게시물을 게시대에서 빼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9. 26. 20:18 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F 동 승강기에서 피해자 E이 부착하여 둔 ‘C 입주민 여러 분 유언비어에 속으실 껀 가요 ’ 라는 제목의 아파트 배관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시물을 게시대에서 빼내

었다.

나. 피고인은 2017. 9. 27. 09:33 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2의 가항 기재 게시물을 게시대에서 빼내

었다.

다.

피고인은 2017. 9. 29. 06:27 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2의 가항 기재 게시물을 게시대에서 빼내

었다.

라.

피고인은 2017. 9. 29. 11:23 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F 동 복도에서 피해자 E이 그 곳 벽면에 부착한 ‘C 입주민 여러 분 유언비어에 속으실 껀 가요 ’ 라는 제목의 아파트 배관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시물을 뜯어 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