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8 2018고정71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C( 여, 49세) 이 피고인의 연락도 받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도 바꾸자, 2017. 11. 7. 12:30 경 서울 강동구 D에 이르러 사람들이 왕래하는 틈을 이용하여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은 채 위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호 앞 공용 복도에서 약 3시간 동안 피해자 주거지의 초인종을 수 회 누르고, 문을 열기 위하여 문고리를 잡아당기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