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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1.16 2019고단124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부부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 겨울 저녁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고 자리를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어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자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2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건강,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 B(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