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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7.20 2015가단36791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6.부터 2015. 12.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2015. 7. 7.자 복층 유리시공대금 지급청구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판결)

2.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C, D는 2015. 3. 10. 피고 B에게 경기도 여주시 E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공사를 도급 주었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9. 1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5. 7. 7.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복층 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유리공사‘라고 한다) 공사대금 27,000,0000원에 도급받아 2015. 8. 6.경 위 공사를 마쳤다.

(3)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제2호), ‘수급인이 위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제3호)‘,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제4호)'에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 C, D가 원고에게 이 사건 유리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유리공사로 인하여 피고 C, D는 법률상 원인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