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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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487년 사망한 BF파(BG) BH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원고는 김해시 BI 임야 15,471㎡(1정56무보,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으면서 원고의 구성원인 BJ, BK, BL, BM, BN(이하 ‘BJ 등’이라고 한다)에게 위 토지를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이에 BJ 등은 1917. 12. 10. 위 토지를 1/5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사정받았다.
이후 위 토지는 1989. 1. 6. 김해시 BI 임야 13,652㎡(2006. 7. 24. 다시 BI 임야 11,907㎡, BQ 임야 942㎡, BR 임야 803㎡로 분할됨), BO 임야 1064㎡, BP 임야 755㎡로 분할되었고, 위 BP 임야 755㎡는 김해시 BE 임야 1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등록전환되었다.
다. BM이 1951. 1. 17. 사망한 후 그 호주상속인인 CR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BM의 지분(1/5)을 단독상속하였고, CR가 1995. 1. 6. 사망한 후 CR의 처 CS이 2013. 3. 19. 사망하였으며, CR와 CS의 자녀로는 피고(CU생)와 AZ, BA, BB, BC이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BM의 지분 중 피고의 상속분(1/5)에 해당하는 1/25 지분을 상속하였다. 라.
원고는 1996. 4. 19.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를 종원들로부터 환수하기로 결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 30 내지 33, 39, 82 내지 86, 9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8호증, 을23호증의 3, 4, 을24호증, 을39호증의 9, 10의 각 기재, 을12, 20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 및 을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늦어도 2001. 12.중순경에는 ‘원고가 1996. 4. 19.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결의하였음’을 통보받고,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