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19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13:28 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51길 81 공 릉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이하 상호 불상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프 레지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