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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07 2018나539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C 답 1,68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남 창녕군 C 답 1,68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65. 6. 26. 피고의 부친 D가 1941. 11.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2001. 8. 29. 피고가 2001. 8.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G 소유인 경남 창녕군 F 답 410㎡(이하 ‘F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도 2001. 8.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5. 10. 15.경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48㎡(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620만 원에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이를 점유하면서 1999년 가을 무렵부터는 H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를 임대하여 콩밭 등으로 경작하게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95. 10. 15.경 이 사건 계쟁토지를 E으로부터 매수한 이래 현재까지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2015. 10. 15.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5581 판결 등 참조). 2)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8호증의 각 영상, 제1심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