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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1120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 C에 있는 수산물 무역업체인 ‘D’(대표자 E)의 실제 영업주이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3. 7.경까지 합계 39,052,210원 상당의 관세를 체납하여 관세청의 납부 독촉을 받아오던 중 피고인 명의로 물품을 수입하거나 피고인을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세관의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집행될 것이 예상되자 그 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2011. 3. 30. 중국산 냉동 큰구슬우렁이살 12,315kg 시가 39,900,629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그 납세의무자가 피고인의 처제인 E이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되어있는 D인 것처럼 수입신고를 하였고,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고인이 수입한 중국산 수산물 223,065kg 시가 합계 586,660,767원 상당에 대하여 그 납세의무자가 위 D인 것처럼 수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세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 재산인 위 중국산 수산물 223,065kg 시가 합계 586,660,767원 상당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보고, 고발서

1. 체납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1. D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입실적, 송금실적

1. 수입실적 수입신고일자 확인, 각 수입신고필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5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위 관세법 규정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별지 범죄일람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