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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8 2017노660

상해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제 1 원심판결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원심은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상해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고 위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ㆍ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하 편의 상 ‘ 제 1 원 심판 결의 유죄부분’ 을 ‘ 제 1 원심판결’ 이라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상해의 점( 제 1 원심판결 )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A의 발목, 복숭아 뼈 부위를 잡고 엎드려 있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명예훼손의 점( 제 2 원심판결 )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 (2016 고단 1808호 사건의 공소사실 제 3, 4 항, 2016고 정 472호 사건의 공소사실 제 4 항, 2016고 정 630호 사건의 공소사실 제 1, 2 항) 는 그 일시 내지 장소가 개략적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바, 공소사실이 정확히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평소 친밀한 관계에 있었으므로 공연성 내지 전파 가능성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각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벌금 50만 원, 제 2 원심판결: 벌금 1,000만 원)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