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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1388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체 60.93㎡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 부분은 소취하, ‘2020. 2. 13.’은 ‘2020. 2. 12.’로 정정). 2. 판단

가. 피고 주식회사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