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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1 2015고단26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19: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천왕동 방면에서 시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카이런 자동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위 자동차의 앞 펜더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제10늑골 골절상 등을, 위 카이런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6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6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J(4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이런 자동차가 수리비 99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피해차량피해액산정에대한수사)

1. 각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